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
옥천군 공고 제2007-290 호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및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3. 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723, FAX 730-371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정안 첨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