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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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6호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찬웅 의원 3. 개정이유 그동안 운영해 온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청소년 위원회 구성 위원 조건 규정(안 제2조). 청소년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함.(안제6조)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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