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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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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52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6호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찬웅 의원  3. 개정이유    그동안 운영해 온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청소년 위원회 구성 위원 조건 규정(안 제2조).      청소년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안 제4조)    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함.(안제6조)    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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