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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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9호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황규상, 박찬웅 의원 3. 개정이유 ◦ 군세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심사할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인 이하로 강화하고, 법인세할․소득세할 수정신고 및 납부방법 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지를 토지 및 주택의 소재지 관할 군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 안임. 4. 주요골자 ◦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수정(안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 ◦ 법인세할 ․소득세할 수정신고 및 납부방법 수정(안 제22조제1항) 군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음을 규정. ◦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지 신설(안 제23조제1항)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 ․ 주 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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