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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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1호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2. 발의의원 : 박찬정,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 하고, 여성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함을 규정함(안 제3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통계관리 및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여성주간행사 지원(안 제6조)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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