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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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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622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1호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2. 발의의원 : 박찬정,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         하고, 여성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함을 규정함(안 제3조).     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통계관리 및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여성주간행사 지원(안 제6조)    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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