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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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3호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박찬정 의원 3. 개정이유 ◦ 제명 및 각조항의 “리장”을 띄워 쓰기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이장의 편의제공을 위해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고, 사기진작과 관련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과 단체 보험의 가입,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임. 4. 주요골자 ◦ 이장 명칭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리장” ⇒ “이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제공규정 신설(안 제5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안 제6조)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체육대회 및 수련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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