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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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5호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의원 3. 개정이유 ○ 상위법인「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주차요금 및 가산금 (안 제3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로 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안 제15조)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 설치기준 별표 2의 내용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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