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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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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837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김재철 의원  3. 제정이유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할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허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 심의위원회 심사규정을 마련함.(안제6조)     연수 계획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을 규정함(안 제10조)     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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