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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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07- 1990호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2조) ○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9. 30일까지 옥천군 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31, FAX 730-30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정안 분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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