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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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137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그 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안 제5조의2/개정) ○ 상위 관계 법명 및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안 제6조제6ㆍ7호,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개정) ○ 감면에 관한사항이므로 현재 「옥천군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감면 조례로 이관(안 제8조의2/신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감면 기간을 ‘09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 현실화(안 제14조의1/개정) ○ 재래시장정비사업 감면 대상을 모든 부동산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 축소(안 제16조/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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