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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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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0-11 조회 : 1,765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공고 제2007 - 2151호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 년  10 월  11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6. 10. 4)』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고시, 시설물제작․설치,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안 제3조~5조)      - 도로명 시설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1/2이상의 동        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도로명주소 고지 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2회)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안 제6조~8조)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 대로, 노(路)에 접합 경우 : 가로․세로 각각 20㎝이상, 면적 1,000㎠이상      - 길에 접한 경우 : 가로․세로 각각 15㎝이상, 면적 500㎠이상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9조~10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승인 시 안         내토록 함     -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11조~14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로명주소 등을 정리함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안 제15조~18조)     -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법13조에 의거 군수는   연1회이상 일제조         사와 관련하여 유지관리․위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21조)     -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안 제24~31조)     -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유지관리․위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새주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교통분야 전문가, 옥천군 역사(지리)등에 학식이 풍부        한 자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730-3301, 팩스 : (043)730-3670 ※의견통지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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