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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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449호
옥천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로당 기능보강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경로당 지원항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옥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경로당운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2. 3(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 전화:043-730-3726, 팩스:043-730-31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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