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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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3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웅, 박찬정 의원 3. 제정이유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소각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용량 등을 규정(안 제4조)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5조) 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6조)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감시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잉여 소각열을 공익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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