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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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4 호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웅, 황규상 의원 3. 제정이유 민간위탁 되어 있는 장계관광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4. 주요골자 장계관광지 위치 및 관리구역 지정(안 제2조) 입장 및 시설이용료 징수(안 제4조) 민간위탁 근거 조항(안 제10조) 시설물의 관리 조항(안 제12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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