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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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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2-04 조회 : 1,47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5호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옥천군내에 선대로부터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 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자료를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향토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4조)     향토유적 지정기준(안 제9조)    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에 관한사항(안 제10조)    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안 제12조)    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리장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지정(안 제12조)     향토유적 보존 관리시 주의사항(안 제16조)     군수의 향토유적 기록작성 보관 사항(안 제1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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