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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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1호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 의원 3. 제정이유 이원면 건진리에 설치된 이원묘목 유통센터를 전국제일의 묘목을 생산․유통 및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유통센터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유통센터의 기능 규정(안 제6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안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규정(안 제8조) 유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2-13조) 사용료 면제 규정(안 제20조)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의 반환 규정(안 제2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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