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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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8호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2. 발의의원 : 황규상, 김재철 의원 3. 제정이유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해 온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금고지정방법으로 경쟁방법 의 범위(안 제2조) 고문 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할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자문 실적부를 비치토록 규정(안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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