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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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694호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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