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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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6-26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3. 개정이유 ○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며, 비성수기에 관내 군민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휴양림 시설 이용을 독려함. 4. 주요골자 ○ 안 제8조제2항제1호에 시설 사용료의 20% 감면을 50%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시설물의 30%의 범위로 한정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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