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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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821호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여성정책이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 재정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옥천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제10조) ◦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조항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함(안 제21조∼제2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전화 : 043-730-3332, 팩스 : 043- 731-1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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