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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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206호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2017.1.28.부터 시행),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두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안 제1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삭제 ○ 팀장 직책명 인용 개정(안 제12조제2항) - 팀 명칭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명시할 수 없음 ○ 실비변상 규정 삭제(안 제13조) - 위원회 수당은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당연히 적용하여 해당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중복기재 불필요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 전화: 043-730-3522, 팩스: 043-731-19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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