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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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246호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안 제2조) 나.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옥천군 청년희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10조) 라.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함 (안 제12조) 마.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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