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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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17-247호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원장을 지자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안 제2조) ○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안 제2조) ○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삭제(안 제4조) ○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천군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안 제6조) ○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22, FAX : (043)731-24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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