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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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249호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능(안 제2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여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심의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074, FAX : (043)731-1984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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