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3-20 조회 : 37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7-251호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삭제

3. 주요골자
○ 예산편성 시 한도액 설정·운영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에 관련된 사항 삭제 및 분과위원회 부서 조정(안 제8조2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074,    FAX : (043)731-1984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