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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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274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12호 2016.12.30. 공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관련 법에서 무료화된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 삭제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삭제” ○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삭제” ○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삭제” ○ 「수산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삭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삭제” 나.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 변경 ○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수수료 명칭을 “의료기관 개설”과 “부속의료기관 개설”로 분리하여 명칭을 명확히 함 ○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로 변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수수료 명칭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로 명칭 변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변경 신고(양도.양수신고) 수수료 명칭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로 명칭 변경 다.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 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 시 사본 수수료의 1/2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의 복제 부과기준을 시간에서 용량(MB)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7년 4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 제출기관 :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우29032) - 전 화 : (043)730-3212 - F A X : (043)731-2486 5. 붙임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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