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4-07 조회 : 361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313호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중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일부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 이관하고
○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된 이 조례의 관련규정 삭제
     -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현행 조례 제7조)
○ 상위법의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 정비
     -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