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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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13호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중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일부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 이관하고 ○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된 이 조례의 관련규정 삭제 -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현행 조례 제7조) ○ 상위법의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 정비 -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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