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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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14호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중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이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조례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의 위임사항 규정 - 소액 지방세의 범위(조례안 제3조) - 성실납부자의 기준(조례안 제4조) ○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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