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315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감면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감면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감면기한 연장 : 2017.12.31. → 2018.12.31.(1년 연장) -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감면축소 : 감면율 100% → 50%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