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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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30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명 변경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안 제3조) ○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지역정보화 추진(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정보화 역기능 방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192, FAX : 043) 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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