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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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63호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 개정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3. 주요골자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4,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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