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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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66호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175, FAX : 043) 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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