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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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75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 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3) - 총 정원 : 618명 → 624명 - 일반직 계 : 589명 → 595명 (6명 순증) ○ 증원업무 및 인원 - 지역공동체(1명), 저출산대응체계(1명), 감염병 대응조직(1명), 사회복지인력(3명)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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