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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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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4-28 조회 : 410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395호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상위법령 및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의 이관
- 군세의 징수 방법 및 처리 절차(현행규칙 제6조 ~ 제7조)
- 납세고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현행규칙 제8조)
- 소인 및 세입마감 등 수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현행규칙 제9조 ~ 제10조, 제13조 ~ 제15조)
-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현행규칙 제22조 ~ 제24조)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현행규칙 제25조)
○ 상위법령 및「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게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안 제1조 ~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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