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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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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5-30 조회 : 410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462호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옥천군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규정(안 제2조, 제3조)
○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규정(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규정(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043) 730-3046,    FAX: 043) 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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