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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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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6-09 조회 : 603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522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완화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함.
3.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9조)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을 “임상(林相)산정방법”으로 조문 개정(안 제16조제1호)
    ○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17조제2항제5호~제7호)
    ○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기준 신설(안 제21조제2항)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50선에 따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규정 및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신설(안 제24조제3항, 안 제24조의2)
    ○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구체화(안 제33조제1항제1호)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36조~제40조, 안 제42조~제44조)
    ○ 문화재 보호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36조제8호 및 제47조제5호)
    ○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42조의2)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 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5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함(안 제46조제4항)
    ○ 농촌융복합산업 융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50조의2)
        -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허용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1조제1호, 제52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3조 및 제66조)
    ○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별표)
        -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입지제한 완화
        -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기준(이격거리) 기준 합리화
        -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완화
        - 생산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내 창고입지 관련 조항 정비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설치하는 교육관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입지 완화
        -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 완화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5,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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