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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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545호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및 주민 혼란 해소 3. 주요골자 ○ 용어 및 제설·제빙범위, 제설·제빙시기, 제설·제빙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안 제2조제1호) - 장애자 → 장애인 4. 개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5,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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