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614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조) ○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3조) ○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4조) ○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5조) ○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6조) ○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7조) ○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정비(안 제8조) ○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중 연임제한, 실비변상 및 직위명칭 등 기타용어 정비(안 제9조) ○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조항 삭제 및 약칭 등 용어정비(안 제10조)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약칭 등 용어정비(안 제11조) ○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위원회 간사 및 수당조항 정비(안 제12조)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 미반영사항 및 용어정비 등(안 제13조)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위반소지 규정 및 용어정비 등(안 제14조) ○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안 제15조) ○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6조) ○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7조) ○ 「옥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8조) ○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9조)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중 위원회 간사 규정 정비(안 제20조)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안 제21조)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계약서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안 제2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