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658호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 ○ 국토교통부․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 정액화 (1)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조정산식 정액화 개정 - 전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점용료의 감면기준 대상 확대 (1)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514,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