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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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659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조)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약칭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삭제(안 제4조) ○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5조)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삭제(안 제6조) ○ 「옥천군주차장조례」중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안 제7조) ○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4,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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