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660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미근거 규정 삭제(안 제3조) ○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4조)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미근거 규정 삭제 (안 제5조)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6조) ○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7조) ○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중 약칭사항 용어 정비(안 제8조) ○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중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및 타 근거법령(건축법),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9조) ○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0조)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중 목적 조항에 대한 약칭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근거 없는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11조) ○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미반영 규정사항 정비(안 제12조) ○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3조)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14조) ○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3,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