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7-20 조회 : 368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660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미근거 규정 삭제(안 제3조)
    ○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4조)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미근거 규정 삭제 (안 제5조)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6조)
    ○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7조)
    ○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중 약칭사항 용어 정비(안 제8조)
    ○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중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및 타 근거법령(건축법),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9조)
    ○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0조)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중 목적 조항에 대한 약칭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근거 없는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11조)
    ○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미반영 규정사항 정비(안 제12조)
    ○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3조)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14조)
    ○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3,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