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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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672호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생하여 관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7.7.25. ~ 2017.8.5.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3. 연락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73】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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