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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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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8-10 조회 : 351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718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제1조)
나.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약칭 정비(안 제2조)
다.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안 제3조)
     - 약칭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
라.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4조)
마.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안 제5조)
바.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0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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