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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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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8-10 조회 : 377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721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1조)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2조)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3조)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4조)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5조)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6조)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연임제한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7조)
○「육영수생가 관리․운영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8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9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10조)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규정 정비(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4,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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