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729호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요구 근거가 없는“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함 (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개정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 제14조, 「주민투표법」 5.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