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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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736호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조)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3조) ○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4조) ○ 「옥천군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5조) ○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6조) ○ 「옥천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7조) ○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45, FAX : 043)731-291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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