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녹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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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744호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조) ○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법령 근거없는 규제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옥천 묘목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반영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75, FAX : 043)731-32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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