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8-30 조회 : 361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765호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지원 체계 확충을 위한 주민 편의적 행정리 및 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회의 운영 등 주민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안 제3조)
    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함(안 제4조)
     - 옥천읍 행정리 1개소 신설(장야5리), 반조정 12개반 증
    다.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을 정함(안제5조)
    라. 주민의견 수렴 및 군정 중점 추진 사항 설명을 위한 읍ㆍ면장과 이장이 주관하는 반장회의를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                 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