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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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765호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지원 체계 확충을 위한 주민 편의적 행정리 및 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회의 운영 등 주민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안 제3조) 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함(안 제4조) - 옥천읍 행정리 1개소 신설(장야5리), 반조정 12개반 증 다.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을 정함(안제5조) 라. 주민의견 수렴 및 군정 중점 추진 사항 설명을 위한 읍ㆍ면장과 이장이 주관하는 반장회의를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 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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