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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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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8-30 조회 : 374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777호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사항 등 법률의 규정 순서에 따라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명칭 개정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3조(기능)
○ 제4조(회의)
○ 제5조(간사)
○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7조(분쟁조정 등)
○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 제10조(조정의 비용 등)
○ 제11조(회의록 작성)
○ 제3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제12조(적용범위)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제14조(지원기준)
○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 제19조(보조금의 지급)
○ 제20조(정산보고 및 검사 등)
○ 제2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 제22조(준용)
○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 제23조(감사 요청)
○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 제25조(감사계획 수립)
○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 제27조(감사실시 통보)
○ 제28조(감사실시)
○ 제2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 제3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 제31조(실태조사)

4. 의견제출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562, FAX : (043)731-324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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