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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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777호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사항 등 법률의 규정 순서에 따라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명칭 개정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3조(기능) ○ 제4조(회의) ○ 제5조(간사) ○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7조(분쟁조정 등) ○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 제10조(조정의 비용 등) ○ 제11조(회의록 작성) ○ 제3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제12조(적용범위)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제14조(지원기준) ○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 제19조(보조금의 지급) ○ 제20조(정산보고 및 검사 등) ○ 제2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 제22조(준용) ○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 제23조(감사 요청) ○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 제25조(감사계획 수립) ○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 제27조(감사실시 통보) ○ 제28조(감사실시) ○ 제2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 제3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 제31조(실태조사) 4. 의견제출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562, FAX : (043)731-324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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