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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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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9-01 조회 : 351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785호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에 따라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안 제2조)
다.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의(안 제3조)
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안 제4조)
마. 향토음식점 재심사 및 지정의 취소(안 제5조 ∼ 안 제6조)
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22,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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