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7-6호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약칭삭제(안 제1조) 나. 체육회 통합에 따른 직제사항 정비(안 제3조) 다. 그 밖에 불필요한 용어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72,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